2013년03월22일 97번
[노동관계법규]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것
- ②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것
- ③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
- ④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
(정답률: 69%)
문제 해설
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이나 가족 안에서의 지위를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는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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